원룸, 투룸의 월세든 전세든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들어가죠. 그런데 내 보증금을 잘 갖고 있어야할 집주인 혹은 내가 들어가는 건물의 채무관계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를 구하든 부동산거래를 할 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체크해야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먼저 개념을 살펴보죠. 대상 물건의 전세권, 가등기, 지역권, 환매권, 가처분, 소유권, 저당권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서류로 건물에 대한 각종 권리를 보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금액이 크다보니 당연히 이런 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도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발급을 할 수 있죠.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거나 www.iros.go.kr로 들어가면 됩니다.





접속하면 커다란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여러 방법으로 물건 검색이 가능한데요.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이라고 떠돌기도하던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간편검색은 통합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주소에 대표 명칭을 적으면 되요.





명칭을 적고 검색해보시면 목록이 나오죠. 원하는 물건 등기부등본을 보기 위해 맨 오른쪽의 선택을 선택.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또 선택.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말소사항을 포함 여부를 묻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여부를 묻습니다. 마지막에는 정확한 열람을 하려면 열람수수료 700원을 결제하라는 메세지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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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금액이 큰 단위로 움직입니다. 최소 천만원이잖아요. 그러니 귀한 내돈 날리지 않으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꼭 하시고요. 물론 열람한다고해서 무조건 내돈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위험을 없애야죠.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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