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예매 취소 수수료는 얼마나할까요?

뭐든 예매했다가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예매를 안했다면 판매자가 다른 구매자로부터 이득을 얻었을텐데 그러지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고속 시외 버스를 이용할 때도 시외버스터미널 홈페이지(코버스, 티머니)에서 예매를 많이 할텐데요. 오늘은 시외버스예매를 취소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티머니 시외버스 예매취소 수수료


사진이 잘 안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드릴께요. 위의 취소수수료는 티머니 시외버스 통합예매시스템의 수수료입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취소수수료가 없는 경우

- 차량출발일 2일전(48시간)까지 취소

- 당일 출발 차량 예매 후 1시간 이내 취소


취소수수료가 승차권요금의 5%인 경우(시외우등할인은 20%)

- 예매 후 1시간 경과하고 취소시

- 차량출발일 전일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이내 취소


승차권 요금의 10%인 경우(시외우등할인은 30%)

- 차량 출발전 1시간 이내부터 차량 출발 전까지 취소시


* 차량이 출발하고 난 뒤에는 그 승차권을 취소해도 환불받을 수 없음.


코버스 시외버스 예약취소 수수료

코버스 홈페이지에서 퍼온 취소수수료인데요. 대부분 위에 있는 티머니수수료와 같습니다. 약간 다른점은 예매한 차량이 출발 후에도 그 차량이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전이라면 요금의30%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잘못 기재된것 같은데요. 위에보시면 부도위약금이 승차권의 30%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아래에는 도착예정시간이 지나면 환불하실 수 없다고 나옵니다. 아마 100%라고 기재해야하는 것을 30%라고 잘못기재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티머니와 코버스 시외버스 예매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매를 했다가 차가 출발하기 전이라고해서 100% 돌려주는것이 아니니 신중하게 예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 취소도 있긴하겠지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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