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6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퇴직금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퇴직금을 쌓아두고 못받거나 몰라서 못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은 퇴직금에 관련된 정보들 중에서 1년미만퇴직금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1년미만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용어가 많다보니 어려울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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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 지급받는 기준은?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하고

- 1년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해야한다


즉 합쳐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자격이 생기는데요. 그럼 꼭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4주를 일하고 평균을 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으로만 보자면 1년미만 일했을때 퇴직금 받는 방법이 없는데요.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회사의 사장님과 합의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 일하지도 않았고 능력을 보여줄 시간도 많지 않았다면 좀 힘든 방법이죠.


두번째 방법은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를 하더라도 1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한달치의 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년미미나퇴직금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1년미만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는것은 힘듭니다. 그러니 1년은 다녀볼 수 있도록 하시고 1년미만이라도 위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이 안정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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