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영란법으로 시끌시끌한데요. 김영란법이 뭔지 간단히라도 알아보고 그 법에 적용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쉽게 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김영란법 이유

청탁금지를 하고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법인데 왜 김영란법이라고 불릴까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지난 2012년에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제안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왜 김영란법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체감상으로는 느끼고 있었을겁니다. 한국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살펴보면 형편없기 짝이 없습니다.



CPI 점수와 순위는 높을수록 청렴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에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중요한건 점점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이 생겼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김영란법과 어린이집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합니다. 김영란법에서 적용 대상자는 공기업 직원,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기자입니다. 어떤분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은 공무원도 아니고 계약직이고, 사립기관의 직원이기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어린이집에 많이 보낼텐데요. 김영란법을 조심해주셔야합니다.


1. 아이를 데리러 갈 때 음료수, 과자, 커피한잔을 사드려도 될까요?

안됩니다.


2. 스승의날 선물 드려도 될까요?

안됩니다. 그런데 카네이션 선물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답변이 안됐습니다. 안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3. 명절에 선물이나 상품권 드려도 될까요?

안됩니다.



4.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커피, 음료수를 선물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5. 운동회나 소풍, 현장학습 때 김밥을 싸드리거나 음료수를 드려도 될까요?

안됩니다.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은 3만원 이하의 선물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안됩니다. 어떤 청탁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금액 상관없이 선물은 무조건 안됩니다. 이런게 한국의 정이라는 정서에는 안맞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각박해지는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나라의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깨끗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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