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 통장 많이 가입하셨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해서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확인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여러분이 주택청약 저축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무주택확인서를 작성 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셔야하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 참고정보

주택청약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죠.


소득공제액은 1년에 총 2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축도하고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참 좋은 상품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고 등록해야합니다.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2016년의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2017년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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