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원룸, 투룸의 월세든 전세든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들어가죠. 그런데 내 보증금을 잘 갖고 있어야할 집주인 혹은 내가 들어가는 건물의 채무관계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를 구하든 부동산거래를 할 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체크해야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먼저 개념을 살펴보죠. 대상 물건의 전세권, 가등기, 지역권, 환매권, 가처분, 소유권, 저당권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서류로 건물에 대한 각종 권리를 보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금액이 크다보니 당연히 이런 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요즘은 인터넷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도 이제는 대법..
생활꿀팁
2016. 8.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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